FINISH GOLF

이용권 구매 규정

환불·이용·퇴장에 관한 사항

2026년 7월 29일 시행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(주)피니쉬골프(이하 "회사")가 제공하는 이용권·레슨권·락커 등 유료 상품(이하 "상품")의 환불, 이용 및 시설 이용 제한(퇴장)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. 회원은 상품 구매 전 이 규정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하며, 상품 구매 시 이 규정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.

제2조 (환불 규정)

1. 회원은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품 이용을 시작하기 전에는 결제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(전액 환불)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. 2. 상품 이용을 시작한 이후의 환불은 아래 기준에 따라 처리됩니다. - 횟수제 이용권: 총 결제금액에서 실제 사용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(정상가 기준)과 위약금(잔여 금액의 10%)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- 기간제 이용권·락커: 총 결제금액에서 경과 일수에 해당하는 일할 계산 금액과 위약금(잔여 금액의 10%)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- 레슨권: 총 결제금액에서 실제 진행된 레슨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(정상가 기준)과 위약금(잔여 금액의 10%)을 공제한 금액을 환불합니다. 3. 제4조에 따라 회원의 귀책사유로 이용 제한·퇴장 조치를 받은 경우, 위약금은 잔여 금액의 최대 30%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. 4. 환불은 결제 수단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되며, 환불 신청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처리됩니다. 포인트로 결제한 금액은 현금으로 환불되지 않고 포인트로 재적립됩니다. 5. 환불 신청은 고객센터(전화·이메일) 또는 지점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.

제3조 (이용 규정)

1. 이용권·레슨권·락커는 회원 본인만 이용할 수 있으며, 타인에게 대여할 수 없습니다. 양도는 제5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서만 가능합니다. 2. 예약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노쇼(No-show)하거나 잦은 취소를 반복하는 경우, 회사는 예약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. 3. 회원은 타석 및 시설 이용 시 다른 회원 및 시설물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안전 수칙과 이용 안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 4. 시설·장비를 고의 또는 과실로 파손한 경우 회원은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.

제4조 (퇴장 및 이용 제한 규정)

1. 회사는 회원이 아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, 경고 후 즉시 퇴장 조치하거나 이용권 사용을 정지·해지할 수 있습니다. - 직원 또는 다른 회원에 대한 폭언, 폭행, 성희롱 등 부적절한 행위 - 시설물을 고의로 파손하거나 안전 수칙을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행위 - 음주 상태로 시설을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행위 - 제5조에서 정한 절차 없이 이용권을 무단으로 양도·대여하거나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- 결제 대금 미납, 부정 결제 등 정상적인 거래 질서를 해치는 행위 2. 제1항에 따라 퇴장 조치되거나 이용이 제한된 경우, 잔여 이용권에 대한 환불은 제2조 제3항의 위약금 기준을 따릅니다. 다만 폭행, 시설물 고의 파손 등 중대한 위반의 경우 잔여 이용권은 환불 없이 소멸될 수 있습니다. 3. 회원은 퇴장 또는 이용 제한 조치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고객센터를 통해 소명할 수 있습니다.

제5조 (양도 및 휴회 규정)

1. 이미 사용을 시작한 상품(이용권·레슨권)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비 10만원이 발생합니다. 2. 불가피한 사정(골절 및 부상 등)으로 상품을 중도 양도하거나 휴회하려는 경우, 증빙서류(병원 진단서 등) 확인이 필요합니다. 이사, 개인 사정(여행) 등의 사유로는 양도 및 휴회가 불가능하며,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 제1항의 양도비는 면제됩니다. 3. 휴회는 1회에 한해 가능하며, 횟수제 이용권과 락커는 휴회할 수 없습니다.

부칙

이 규정은 2026년 7월 29일부터 시행됩니다.

(주)피니쉬골프 · 대표 김희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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